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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알아보자 2020. 10. 5. 17:11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 과태료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11월 13일부터 공동시설에서나 대중교통 이용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요즘에도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스카프나 천 등으로 입을 가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 또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밸브형의 경우 들숨에선 차단효과가 높지만 날숨에서 차단효과가 떨어져서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이 또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만 14세 미만이나 발달장애, 마스크를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명절이 끝났네요 명절기간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내로 그 여파가 몰려오겠죠?

     

    이번엔 정부에서도 직접 지시를 내린만큼 큰 확산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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