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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재난지원금이란?
    알아보자 2020. 9. 24. 13:0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아동 돌봄 등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급은 전 포스팅에 정보를 남겼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동 돌봄

     

    a)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 지급(28일~29일)

     

    b) 만 7세 이상~13세 미만 초등학생(2008년 1월~2013년 출생) : 스쿨뱅킹 계좌로 20만원 지급(28일~29일) 단, 계좌가 없을 시 따로 신청

     

    c) 만 13세 이상~16세 미만 중학생(2005년 1월~2007년 출생) : 15만원 지급(10월 초)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지급 예정(10월 중순)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8세~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1차 대상자에게 50만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신규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급예정

     

     

    3. 긴급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11월~12월 지급예정. 통신비의 경우 만 16세~34세&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에 청구되는 9월분 요금에서 2만원 자동 차감

     

     

    4. 2차 고용안전지원금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50만원 지급. 1차 수령 대상자였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단, 1차에서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에겐 20만 명을 선정하여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아동돌봄지원비의 경우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는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아동만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어요!

     

    청년구직지원금의 경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인 https://www.youthcenter.go.kr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끝자리 수가 짝수인 경우 24일,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이 가능해요! 1차 때 신청하지 못하였어도 10월 12일~24일에 2차 신청이 있으니 꼭 신청하도록 해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인 https://covid19.ei.go.kr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네요. 의료진 분들과 일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기분으로 보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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